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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청사 로비 1층에 '조아용 북카페' 조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청에 시민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다. 기흥구는 청사 1층 로비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아용 북카페’를 7일 조성했다. 이곳에는 벽 서가와 큐레이션 서가가 설치돼 경제·교양·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200권과 간행물이 비치됐다. 이와 함께 민원지적과 안에 있는 작은 북카페까지 이용하면 총 242종의 1000여권의 책을 접할 수 있다. 도서는 신간부터 인기도서까지 마련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구는 올해 상반기 1층 로비에 북카페를 마련했고, 2층 복도는 시민 갤러리로 재단장해 관공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련된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여기에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1층 다목적 회의실 조성사업까지 완료되면,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조아용 북카페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잠시나마 머뭄을 통해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청사 활용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선사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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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26% 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61만1000원)가 차지했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5.01%로 용인의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재 구 민원지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처인구 031-324-5141, 기흥구 031-324-6143, 수지구 031-324-8141)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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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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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447필지‧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전했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용인특례시(https://www.yongin.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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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8일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잔반 감소 대책 마련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역북동·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공용 노후 차량 교체 등 철저한 운영 관리를, 모현읍에는 한강수계기금 집행 시 철저한 검증 및 검토를 주문했다. 백암면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수의계약 관련 업체 자격 요건, 정산자료 확인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 체육시설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할 것을,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각종 행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 신나연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공용차량 수리 내역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및 차량 정비의 체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과 공사 하도급계약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세무과에는 지방세 정리보류(결손처리)액과 관련해 적극적인 징수를, 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시설 공사의 철저한 사후 확인을 주문했다. 김길수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물품 구매 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처인구 민원지적과에는 공인중개사법 등 법률 변경 개정 시 선제적 계도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예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남사읍에 수의계약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업체 선정을, 처인구 세무1과에는 경조사 출장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복무 처리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지역 봉사단체 구성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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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백암1지구 19만㎡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1일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제작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도면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곳은 구시가지인 백암면 백암리 293-8번지 일원 19만275.7㎡(821필지)다. 구는 지난 2021년 10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으로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도가 달라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대상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토지 실측을 통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도록 경계를 조정해왔다. 구는 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등기변경 요청)과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는 다음 달 10일까지 처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는 2023년 사업지구인 천리2지구와 서리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중으로 2024년 사업으로 매산1 · 2지구와 양지2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100여 년 전 만든 종이도면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원활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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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대민협력관에게 ‘결재 권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대민협력관(4급 상당)이 오는 22일부터 처인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넘겨받는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올해 초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첫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처인구청장을 보좌할 국장급 대민협력관 자리를 신설했다. 대민협력관은 집단민원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공문서 처리 권한이 없어서 업무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처인구 대민협력관 제도를 운용한 뒤 "특례시 승격으로 국장급 자리가 신설된 건 좋으나 국장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합당한 권한 부여로 대민협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대민협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 ‘용인시 구 사무전결 처리규정’ 중 구청장 전결권 관련 부분을 개정,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민·공직자 등과 긴밀한 소통‧관리가 필요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대민협력관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개 과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계획수립(민원지적과) ▲토지수용 재결(도로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교통과) ▲농지전용허가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건축허가1‧2과)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단속계획 수립(산업과) 등 8개 부서 소관의 15개 사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대민협력관이 이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이나 갈등 관리 사안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는 지난 1월 대민협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민업무 지원 TF’를 꾸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총괄조정은 물론 하천, 산업‧환경, 도로‧교통, 건축, 세무, 복지, 청소, 일반민원 등 8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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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수지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고 28일 전했다. 처인구 유방동(2필지/1만3222㎡)과 양지면(1필지/5352㎡), 수지구 고기동(5필지/9만3055㎡)과 동천동(4필지/8972㎡)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8일 해제됐고, 다음달 4일에는 수지구 신봉동(82필지/221만8482㎡)이 해제된다. 제한기간 동안 토지 투기 등의 우려가 없다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읍(28필지/34만8964㎡)과 남사읍(3필지/3만8666㎡)은 오는 2026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아울러 처인구 양지면(2필지/3만4938㎡)과 삼가동(1필지/3519㎡), 수지구 신봉동(7필지/23만3077㎡)은 투기 예방 차원에서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관찰해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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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처인구 삼계리와 두창리 일대 지적재조사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포곡읍 삼계리와 원삼면 두창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 경계와 실제 이용되는 토지 현황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기 제작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재조사가 마무리된 곳은 처인구 지역 내 포곡읍 삼계리 461번지 일원 385필지 7만5977㎡와 원삼면 두창리 1372번지 일원 250필지 11만1473㎡다. 구는 지난 2020년 12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역’으로 2곳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 2021년부터 토지 실측을 거쳐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했다. 시는 확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과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는 다음 달 7일까지 처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며 “올해 처인구 백암면 일대 재조사가 완료를 앞두고 있고 천리2지구와 서리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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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구갈지구대와 민원실 비상 대응 합동 모의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19일 용인동부경찰서 구갈지구대와 합동으로,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구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는 기흥구청 민원지적과 직원, 구갈지구대 경찰관, 보안요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해당 훈련은 민원 창구에서 응대과정 중 민원인이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은 직원들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에게 폭언 및 폭행 중단을 요청하고 사전고지 후 녹음, 비상벨을 호출, 피해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을 보호조치 하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 민원인을 제압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